[FETV=이가람 기자]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최소 90일로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만기 연장도 여러 번 가능해진다. 변경된 차입 기간은 오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대주 기간 연장을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을 한 후 다시 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만기가 도래하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만기일에 한국증권금융이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은 연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가 지난 17일 기준 4만2000명을 돌파하는 등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주요 투자 기법 중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