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937/art_16316908169995_2f636b.jpg)
[FETV=이가람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후 이익 제공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NH투자증권의 직원인 부장 A씨 및 직원 B씨·C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NH투자증권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목표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처럼 안내해 가입을 유도했다”며 “만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공모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에 보전해 줬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가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사후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직원들이 펀드 만기 무렵 예상 수익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가 펀드 설정 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것을 발견해 정상적인 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때 옵티머스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투자시장의 거래 질서 왜곡과 무관하다”며 “공소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