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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보험 놓고 대형·중소형 손보사 ‘온도차’

전용상품 출시 vs 운전자보험 특약형태로 판매
'성장성' 전망 엇갈려...대형사 참여가 성패 가를 듯

 

[FETV=서윤화 기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개인이 운행 도중에 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동킥보드보험에 대한 대형사와 중소형 손해보험사 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 등 중소형 보험사들은 최근 전동킥보드 전용보험을 선보인 반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사들은 전용 상품 출시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한화손보는 지난 1일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이 본인의 상해사고는 물론, 운행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다. 하나손보는 ‘원데이 전동킥보드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본인 소유의 킥보드 뿐만 아니라 공유 킥보드, 타인 소유 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상이 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보험은 지금 현재 전용 보험은 거의 없어 보험에 대한 필요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은 개인형 전용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의 운전자보험에 특약 형태로 퍼스털모빌리티(PM)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공유업체마다 보장내용도 다른데다 개인용 킥보드 전용보험은 없어 공유킥보드가 아닌 본인 소유의 킥보드의 경우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특약에서는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하지 않아 사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DB손보와 현대해상은 기존의 운전자보험 상품에 PM 특약을 더한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수술비 등 PM 이용자를 위한 특약과 타인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 발생하는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한다. 하지만 타인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은 찾아볼 수 없다.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업체와 손잡고 상품을 출시했으나 이는 단체보험 형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손보사들의 시장 참여가 전동킥보드보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PM시장이 크지 않고 앞으로도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아 전용상품이 활발히 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9만8000대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통사고도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2019년 897건(10명 사망)으로 크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