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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못 견디게 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번엔 부당 인사 조치 논란...남양유업은 부인

직원 최씨 "육아휴직 복직했더니 물류센터로 보내"
홍원식 회장 추정 발언은 "해당 사안인지 파악 어려워"

 

[FETV=김윤섭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육아 휴직을 낸 한 남양 여성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최 모 씨가 2015년 육아 휴직을 낸 후 통보 없이 보직해임했다. 최 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내자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에 이어 천안에 있는 물류창고로 발령을 받았다. 해당 방송사는 홍 회장이 이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한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 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공개된 녹취록에서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A씨에 대해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지시한다.

또한 "(A가 힘들어하는 점을) 활용하라고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등의 발언을 한다.
 

현재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자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육아휴직 관련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나온 직원의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남양유업은 SBS 보도에서 홍원식 회장이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홍 회장의 대화 상대방을 비롯해 녹취 시기, 앞뒤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홍 회장 발언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인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사태에 이어 최근 유제품 불가리스 효과 과장 논란, 매각 번복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의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 5월 홍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나서 “회사를 매각하고 경영권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고 한앤컴퍼니와 매각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돌연 회사를 팔지 않겠다며 매각 계약을 뒤집었다. 인수 희망업체인 한앤코가 사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밀 유지 사항도 어겼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미루고 무리한 요구들을 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홍 회장과 한앤코 간의 분쟁은 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