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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정위, 입찰담합 대기업에 과징금 4.4억원

 

[FETV=이가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효성중공업에 3억원과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재 대상 회사는 지난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115억8200만원에 달한다. 효성중공업은 다른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되면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