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현호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의 아들인 정모씨(22)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이던 지난달 24일 오전 4시경, 서울 근교에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가드레일에 부딪힌 만큼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발생 이후 음주 여부 측정 결과,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였다.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2% 사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