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17조원대의 지원금 3종 패키지가 다음달부터 본격 지급된다.국민 약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저소득층 296만명은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밝혔다.
2차 추경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늘어난 34조 9000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피해 지원을 강화하면서 피해 지원 패키지는 15조 7000억원에서 17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 특례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급 대상은 기존 80%에서 87.8%로 확대됐다.
선정 기준을 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은 30만 8300원, 지역 34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8월 국민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명, 한부모가족 34만명 등 약 296만명이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상생국민지원금은 물론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1차 추경 사업)과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
정부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10만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에는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8월 중 시스템을 개발해 첫째주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뒤 24일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인 경우와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게 지급한다. 장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분에 따라 50만~400만원을 수령한다.
손실보상제는 올해 7월 7일부터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한다. 2019년 매출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도 별도 고려한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78개 사업에 대해 29일 열릴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집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