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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공장 보조금 13억원대 부당수급 적발

농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명목으로 13억원대의 보조금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건설업자와 공모해 13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식품가공업자 김모(44)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1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조모(47)씨와 총 공사비 7억원 상당의 공사를 11억원에 부풀려 보조금 6억원을 받아 자부담 1억원으로 공사를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부담 5억원 중 4억원을 실제 지출하지 않고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의 영농조합법인 대표 강모(47)씨도 2011년 1월께 건설업체 대표 최모(59)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 7억원(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지원 받아 자부담 3억원 중 1억4500만원 부분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공사를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경남도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