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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사태' 피해자 집단소송 허가

"소송대표 일부 자격 없어도 소송 가능"

 

[FETV(푸드경제TV)=장민선 기자] 2013년 10월에 발생한 이른 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은 일부 대표당사자가 그 요건을 상실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소송 자체를 불허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부실 회사채로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1200여명의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될 길이 열린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5일 피해자 1254명이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을 대표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며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동양은 회사채를 발행했고 유안타증권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으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돼 있거나 허위로 기재돼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 법원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표당사자 5명 중 2명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 회사채 일부를 매입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불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머지 3명이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춘 만큼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됐더라도 다른 대표당사자가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절차를 명확히 해 입법 불비로 인한 소송절차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신속과 원할을 도모하고 절차적 낭비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