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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 초읽기 돌입하나

지난 5일 찬반투표 찬성 가결에 이어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까지

 

[FETV=류세현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9일 한국지엠 노사 관계를 두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임단협을 두고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가 12일 쟁의권을 확보한 것에 이어 한국지엠 노조도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서 찬성 가결을 얻어냈다.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을 받아내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에 있어서 월 기본급여 9만9000원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급, 코라나19 생계보전 격려비 4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과 격려비 합산 비용은 평균 1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신차 물량 확보와 생산 연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사측은 월 기본급 2만원 인상과 종합 격려금 35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공장 생산물량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화 항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교섭안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