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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몰리는 개인형 IRP...증권사 수수료 살펴보니

유안타·한화투자 '0원', 미래에셋 등 8곳 비대면 '면제'
대신·NH투자·KB·한국투자, 대면 수수료 낮아

 

[FETV=성우창 기자]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내 증권사들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경쟁이 뜨겁다.

 

대면, 비대면 고객 구분 없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비대면 고객에 한해 수수료를 받지 않은 곳도 있다. 개인형IRP란 근로자가 퇴직·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운용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제도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형IRP는 전년 대비 35.5%(9조원) 증가해 퇴직연금 유형(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IRP특례·개인형IRP)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개인형IRP가 증권사 주요 먹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9개 증권사 가운데 개인형 IRP를 취급하는 곳은 14개사다. 이 중 유안타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대면·비대면 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현대차증권 등 8개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의 수수료가 없다.

 

개인형 IRP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통해 개설·운용하는 대면계좌와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수단으로 개설하는 비대면계좌가 있다. 또 IRP계좌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성된다. 이 수수료를 빼면 증권사가 얻게 되는 수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그런 가운데 유안타증권·한화투자증권에서 대면·비대면계좌 모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개인형 IRP는 장기간 이용하는 계좌인 만큼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IRP가입 고객의 수수료 비용부담을 모두 없애 연금자산 수익률 개선효과를 높이고 안정적 노후 준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래에셋·한투·NH투자·삼성증권·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현대차증권 등 8개사는 개인형 IRP 비대면계좌에 한해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는 개인형IRP 적립금 규모에 따라 0.15%부터 0.46%까지 분포됐다. 특히 현대차증권은 지난 6월 30일 대면계좌에 대해 기본 수수료를 내리고, 수익률이 최저 수수료 0.20%에 미치지 못할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건부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만든 대면계좌라 할지라도 비대면 운용이 가능해 수수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비교적 소수"라고 전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비대면계좌 수수료를 면제하더라도 IRP 운용 시 펀드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판매수수료가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대면 IRP 수수료 면제도 내부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포스증권은 개인형IRP 대면계좌가 따로 없어 비대면계좌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0.20%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신영증권은 비대면계좌가 없고 대면계좌에만 수수료를 부과해 운용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은 대면·비대면 상품 모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계좌 수수료면제를 강력히 검토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 역시 비대면계좌 수수료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