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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파업 준비"

조합원 내 찬반투표 결과 '찬성',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

 

[FETV=류세현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6일 10차 임단협(임금 및 단체 협약)에서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6.5%(5841명 찬성)를 기록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