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한 성기능 개선·다이어트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등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6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제(67개)·다이어트 제품(140개)·근육강화제(67개)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27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콕스타 포 맨’, ‘17-테스토’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6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환각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힘빈, 어지럼증, 구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에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먹을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도 들어 있다.
‘태네서티’, ‘화이트 키드니 빈’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된 12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또는 카스카라사그라다 등이 나왔다. 특히 ‘슬림 핑크’에서는 발암,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있는 변비치료제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됐다.
근육강화제로 알려진 ‘부티 XL’ 등에서는 이카린이, ‘시클로 볼란’에서는 요힘빈이 들어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건강식품 수입 통관 건수는 2012년 135만건, 2013년 164만건, 2014년 211만건, 2015년 260만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