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식품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는 농수산물과 면세담배 등을 밀반입 한 보따리상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밀수·유해수산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ㄱ씨(54) 등 24명을 불구속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압류한 농산물 14t과 면세담배 1000 갑을 압류해 폐기했다.
ㄱ씨 등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중 여객선을 이용해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중국산 농산물인 마른 고추와 녹두, 참기름 등을 밀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농산물은 1인당 5㎏만 휴대 반입이 허용된다. 보따리상들은 용량을 초과해 갖고 나온 뒤 창고에 보관했다가 전국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 여객선에서 면세담배 2만1600갑(1억원 상당)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농수산물 반입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