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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 하나‧씨티‧경남銀, 이자 환급 조속해야”

금융위‧금감원,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례 공동입장 발표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조작이 적발된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에 대해 환급 계획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대출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 공동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두 기관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 오류로 부당하게 금리가 책정된 경우가 252건으로,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다. 피해 고객 수는 193명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 이자액은 1억5800만원으로 규모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과다 수취 이자 규모가 최대 25억원 내외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씨티은행은 부당이자를 받은 대출건수는 총 27건으로, 피해자는 25명이다. 이자금액은 1100만원 수준이다.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줘야 할 것”이라며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