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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 경남 1만건·하나 252건 등…"빠른 시일 내 환급"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사례가 한 은행에서만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26일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3개 은행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금액을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이 적발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토대로 실제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다음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 오류로 부당하게 금리가 책정된 경우가 252건, 환급 대상 이자액 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다. 하나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이자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이고 이자금액은 1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도 있지만 이 경우 이자를 더 받지는 않겠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21일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례가 드러났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기업에도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대출자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썼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전날인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하라”며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코픽스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원가항목에 목표이익률을 반영한 마진을 붙이고 가·감조정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