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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 하나·씨티·경남銀, 26일 환급 계획 발표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 환급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 이날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3개 은행은 이날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환급 절차를 공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례가 드러났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기업에도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대출자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썼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코픽스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원가항목에 목표이익률을 반영한 마진을 붙이고 가·감조정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