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1∼6월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129품목 2239건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품목 26건을 적발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취약품목, 로컬푸드, 농협공동브랜드와 그동안 안전성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도 실시됐다.
조사항목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방사능핵종, 중금속 등이다.
하반기는 안전성이 취약한 여름철 채소류, 가을철 과실류 및 김장채소류, 겨울철 시설재배 생식채소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전북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건은 농업인이 재배단계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데 있다”면서 “생산농업인은 해당 작물에 사용토록 등록된 농약만을 적정 농도로 살포횟수, 최종 살포일을 지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