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올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표시 조사업소 1만4569개소 가운데 위반업소 366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가 237개소로 64.8%였으며 미표시는 129개소로 35.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25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축산물 유통업 54건(14.8%), 노점상 27건(7.4%), 농산 가공품 15건(4.1%)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3개 품목이 총 238건 적발돼 65.0%를 점유했다.
전남지원은 특히 국산마늘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틈을 타 시세차익을 위해 9000만원 상당(약 11.3톤)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하려 한 도매시장내 A농산과 수입산 마늘을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전통시장내 B·C 업체를 적발해 형사 처분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에는 총 21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쇠고기이력제 개체식별번호의 거짓표시, 미표시 및 관련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31개 업체에도 총 146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하반기에도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