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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NHN페이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출시

전자증명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지원
자주 사용하는 문서 16종부터 발급 가능…대상 문서 확대 계획

[FETV=최유미 기자] NHN페이코가 페이코 앱에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기능을 추가하고, 핀테크 플랫폼 최초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 열람, 제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 적용은 지난해 3월 민간기업 최초로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 핀테크 업계 최초로 전자증명서 열람, 제출이 가능한 전자문서지갑을 출시한 이후 전자증명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기존 정부24 앱 및 웹사이트뿐 아니라 페이코 앱을 새로운 민원 서비스 채널로 활용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공공 전자증명서를 손쉽게 발급신청하고 열람, 보관, 제출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발급 문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병적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미과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총 16종이며, 향후 대상 문서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 시 페이코 앱> 라이프> 전자문서함> 받은 문서함에서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약관 및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발급할 수 있으며 생성된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서 신청’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선택하고, 발급자 정보 입력 후 인증을 거쳐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주 쓰는 문서 묶음이 있는 경우, 이들을 패키지로 등록해 한번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과 건강보헙료 납부확인서를 패키지로 등록하고 필요 시점에 한꺼번에 발급받아 신속하게 제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이번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확대와 함께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각종 생활 요금 청구서와 증명서, 전자문서 등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페이코 전자문서함’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코 전자문서함’은 지방세, 카드청구서, 통신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공과금 및 고지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생활요금 고지·납부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이번 도입으로 페이코가 정부 주도의 전자증명서 활성화 방침에 발맞춰 전자증명서 모바일 발급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페이코의 플랫폼 역량을 공공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를 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