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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카카오 고발..."사칭·불법 '주식리딩방' 방치"

 

[FETV=이가람 기자] 카카오가 유명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을 사칭한 불법 주식리딩방을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금융소비자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증권사 문의 및 안내 채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을 사칭해 불법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계정을 지켜보고만 있어 신종 금융사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 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명의도용을 당한 펀드매니저가 카카오 측에 사칭 계정임을 신고했지만 카카오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은 즉시 불법 계정을 삭제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플랫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도 방관해 일반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사칭이 의심되는 채널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없앨 수 없다며 침해 사실을 적시한 서류를 팩스로 접수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지금도 카카오톡에서 애널리스트 또는 유명 금융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수십 개 채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