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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KT, 은행법 통과 1년...핀테크 분야 성장세는?

'KT특혜법' 논란 은행법 통과 1년...ICT기업 지분 34% 확보 가능
케이뱅크, 가상화폐 투자 열풍 가입자 폭증

 

[FETV=정경철 기자] 작년 'KT특혜법' 논란으로 잡음이 있었던 인터넷은행법 개정 1년이 지났다. KT는 자회사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인수, 사실상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는 핀테크 분야에서 케이뱅크와를 선두로 두고 제휴와 인수합병등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국내 첫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전국 GS25와 모든 은행 ATM에서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가 무료라는 이점으로 많은 인기를 몰았다. 케이뱅크는 설립 초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를 최대주주로 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간 결합 시너지로 시장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작년 4월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됐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소유지배 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기조에서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KT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과거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심사에서 드러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재빠르게 KT의 계열사 BC카드를 최대 주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했다. 작년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해당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KT가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의 사업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탈통신'을 외치는 KT의 핀테크 행보에 앞으로 케이뱅크가 주도적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KT의 케이뱅크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타고 가입자가 폭증했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와 작년 6월 제휴를 맺었기 때문이다. 업비트 입출금 거래를 위해선 케이뱅크 계좌가 꼭 필요하다. 올해 4월 들어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20여일 만에 100만건을 넘겼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KT는 다양한 인수·합병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 2020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전환을 선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