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에서 발생한 택배운송 거부와 관련해 강신호 대표가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고덕그라시움 입주자대표회의와 저탑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 저탑차량은 해당 화물실에 택배물품 상・하차 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산안법’ 위험요인이라고 택배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리점장과 택배사가 저탑차량을 통한 지하주차장 배달을 합의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강신호 대표를 비롯해 해당 대리점장을 ‘산안법’ 위반혐의로 22일 고발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5일 대의원대회 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에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지만 택배기사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고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