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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확정 아냐...사전통지 받은 것"

세종시 지난 19일 세종공장 영업전지 사전 통보

 

[FETV=김윤섭 기자] 남양유업이 세종시로부터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다"고 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의 세종 공장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린다고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세종공장은 2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의 전국 5개 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전체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한다. 불가리스와 같은 발효유를 포함해 분유, 치즈 등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에서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30여개 언론사에 배포했고, 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박사는 "불가리스 섭취 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줄이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물실험과 임상실험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자사 제품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심포지엄 당일 8.57% 급등했고 불가리스 품절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식약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하락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고발 조치하고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남양유업은 "심포지엄 과정에서 해당 실험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의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