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양이나 염소 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당 등 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양,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도내 식당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청주시 봉명동 A음식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A음식점 대표 B(5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염소와 오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청주시 옥산면 C음식점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북지원이 6월 현재까지 7100곳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31곳과 미표시한 53곳이 적발됐다.
전년보다 거짓 표시는 13곳이 늘고 미표시는 8곳이 감소해 전체 원산지 위반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