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208/art_16141293394381_21faa0.jpg)
[FETV=정경철 기자]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두고 유관단체 및 게임사, 유저간 이견이 팽배하다. 24일 상정된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의 대상 확대다. 게임업계는 난색을 드러내고 유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 자체의 통과 가능성은 무난할것이라는 전망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개정안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 법률의 전부 개정안이다. 트렌드 변화가 빠른 게임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오래된 법안의 '필수 업데이트'다.
법안의 내용 중 '뜨거운 감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다. 흔히 ‘랜덤 뽑기’라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하면 특정한 확률에 따라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간 업계는 사행성 우려로 자율 규제 형식으로 확률을 공개해왔으나 일부 게임에서 확률 조작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게임협회는 유력 게임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 의견서는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 내용으로 알려졌다.
의견 제출 이전에도 게임협회는 자율규제를 통해 이미 많은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들의 확률을 자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 확보를 위해 많은 연구와 자원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무조건 공개는 '영업비밀'의 공개로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대표 발의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두려운가"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박 이후 23일에는 뜬금없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법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협회에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임원사로 활동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개정안에 대한 게임산업계의 불만이 다른방식으로 표출된 사례가 되었다.
한국게임학회는 “확률형 아이템이 영업 비밀이라면 왜 일본의 게임사들은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것인가”고 게임업계와 협회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소비자가 직접 골라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에서도 제품 정보 공개가 선행되듯이 게임 내 재화도 소비자들이 구매 전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저들은 협회나 업계에 대해 쌀쌀한 반응이다. 그동안 게임사들이 밝힌 확률에서도 '간접적인 유상 구매 아이템 획득'은 확률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도 무료 아이템과의 결합 등으로 아이템 획득에 도전하는 경우 등은 확률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금유저들의 원성이 높았다.
다수유저 보호와 사행성 방지라는 규제 명분이 확실하고, 다양한 게임산업계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 될 물리적 시간이 충분히 남은 만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회사와 고객간의 생각차이가 크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법안 통과자체는 일단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아직 개정안 본회의 상정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업계 내에서도 협회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