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208/art_16140594353245_127d23.jpg)
[FETV=정경철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과도한 규제로 쇼핑업계까지 엉뚱한 불똥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의 과도한 규제로 타 업계까지 엉뚱한 불똥이 튄 상황"이라며 "특히 광고·선전을 규제하는 내용이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는 이미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기존 법령들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 게임법까지 가중될 경우 과잉 규제 남발"이라며 "투자·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업계뿐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는 온라인 쇼핑업계까지 반대를 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규제를 하려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마무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사상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통과 시 게임사들은 유료와 무료를 가리지 않고 랜덤형식으로 생성되는 모든 아이템들에 대한 확률을 일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게임업계에서는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가 의무화되면 고가 아이템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가격이 수천만원∼수억원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중간 연결고리로 존재하는 덕분"이라며 "아이템 거래 사이트 입장에서는 아이템 관련 규제를 막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측은 온라인쇼핑협회 의견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의 광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게임 관련 사업자들"이라며 "쇼핑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