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207/art_16138935852893_6aecfc.jpg)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되는 올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21일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제발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와 함게 투자자보호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을 유도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법 개정으로 신규 편입된 검사대상(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상시 검사를 실시해 검사 사각지대 방지한다.
금감원은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 요인도 들여다본다. 금융지원 축소 이후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사 손실흡수능력을 확인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등 기업 간의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열 경쟁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주시한다. 또 오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에 따라오는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T) 안전성 확보, 정보보호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검사를 작년과 비교해 29.4% 늘어난 793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16회, 부문검사는 777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검사 계획과 방식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