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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물러난다

 

[FETV=유길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재단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의 대표 복지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조만간 물러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은 3월 중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후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맡고 있다. 자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공익재단이다. 삼성 그룹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외에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어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재단 이사장직의 첫 임기 3년을 채우고 2018년 5월 연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