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예진 기자] 한국유니온제약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3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해 심의 결과 최종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유니온제약은 기업회생과 인수합병(M&A)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17일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유니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회사는 같은 해 3월1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4월8일 위원회로부터 2026년 2월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유니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 3월6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사측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적한 경영개선 계획 미이행 사유가 회생절차 지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현재 부광약품과의 M&A를 통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국유니온제약 관계자는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한 시점에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 피해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유니온제약의 경영 정상화는 부광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12월 부광약품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월 300억원 규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이번 인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