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KB국민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상품을 고령자에게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382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와 1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3월 5일부터 2019년 3월 27일 까지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24명과 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판매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과정을 녹취해야한다.
국민은행은 2017년 4월 중소기업에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꺾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법은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4278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영업점에서 고객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할 때 광고 전송에 동의했다고 잘못 입력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변경 통제·관리 불철저 등도 지적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2억4150만원,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대출기업의 계열사에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를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하나은행도 기존 대출 1건을 기한연장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