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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버팀목자금 받지 않아도 가능

 

[FETV=박신진 기자] 2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지급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이행확인서'를 통해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보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가능하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은 매출액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대출을 진행한다. 특별대출 신청은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