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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중징계 통보...'사모펀드 판매 책임'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으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또 기업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