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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LX,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국민 혜택 제공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가 주택개량 등에 30% 수수료 감면

 

[FETV=정경철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정부정책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