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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6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대응 총력전...국회 찾아 보완입법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찾아 호소..."기업인 범죄자로 내몰아"

 

[FETV=김윤섭 기자] 6개 경제단체가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국민의힘이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의 상한 규정 변경 ▲ 반복적 사망사고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 사업주 의무 구체화와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안전보건 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 현장컨설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주의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 원인 분석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간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법 시행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3년이 주어졌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고, 공무원 처벌 부분은 제외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이 과도한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법안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지난 6일에는 10개 경제단체가 모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처벌 기준 완화 등 보완을 간곡히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의 상한 규정 변경 ▲반복적 사망사고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와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안전보건 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 현장 컨설팅 지원 등도 건의했다.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은 회장으로 있는 동안 나온 법 중 기업에 가장 강도 높은 부담을 주는 법이 아닌가 싶다"며 "경제계가 이처럼 여러 차례 호소하면 국회가 왜 그러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정말 큰 어려움 줄 수 있는 법”이라며 “99%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도 "소상공인은 환경이나 여건이 하나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므로 더욱 깊이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재해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