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153/art_16096609726398_167e56.png)
[FETV=유길연 기자]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제동력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부정하게 시행한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들 35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가운데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 까지 이뤄졌다. 정부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적발된 35곳의 업체 중 검사 사진 식별 불가나 결과 거짓 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 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라며 “또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