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보험연구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153/art_16096546220141_4822f6.png)
[FETV=유길연 기자] 일부 보험사가 금리 변동에 맞춰 채권의 자산 분류를 반복적으로 바꾸는 식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를 관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보험연구원의 '채권 재분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부터 작년 3분기까지 10년간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13곳이 채권 재분류를 시행했다.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5곳 중 6곳도 채권을 재분류했다. 이 가운데 생보사 3곳, 손보사 2곳이 3번 이상 재분류를 시행했다.
채권은 계약상 만기까지 보유해 현금을 받을 목적과 수시로 매도할 목적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진 금융자산이고, 시장가치(공정가치)로 측정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자본으로 포함된다. 반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해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원가로 가치가 측정된다.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채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채권 가치의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장부 상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보험사의 자본여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RBC 상승으로 이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하락기인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생보사 8곳은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추세를 보였다. 손보사는 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2016년 전후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채권을 재분류한 사례가 집중됐다.
하지만 금리가 오름세로 반등하면 역으로 채권 가치가 하락해 자본 축소와 RBC 비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채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이미 분류한 경험이 있는 보험사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다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해 RBC하락에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새로 도입될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채권 재분류에 의해 지급여력비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제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이익의 내부 유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근본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153/art_16096549284442_a513b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