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개인사업자 대출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한다

금감원-은행연합회, 점검대상 선정, 점검방식 등 현행 기준 문제 지적
은행권 공동T/F 꾸려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 마련 계획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현행 사후점검기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공동 T/F를 구성해 대출금 용도에 대한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2005년에 자율규제로 만든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조사 결과 이 제도는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하고 서면점검이 형식적이며, 유용할 경우 조치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점검생략 금액기준이 건당 2억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의 경우로 높아 점검대상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은행은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금액기준)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됐다.

 

또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생략 사유에 포함되면서 점검이 생략되는 사례도 있었다. 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액이 커 점검이 필요하지만 생략 사유에 포함돼 점검이 생략됐다.

 

여기에 영업점에 대한 서면점검은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 불필요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영업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용도외 유용할 경우에 대한 조치 안내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은행은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약정서의 특별약정’으로 용도외 유용시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가 대출금을 용도외 유용할 경우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현실화해 정비하고, 점검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한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공동 T/F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8월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