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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경단녀 감면확대·카드 공제율 4~7월 80%

 

[FETV=유길연 기자] 올해 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고,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은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바일 서비스에는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이 추가됐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에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되며,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도입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오른다. 4∼7월에는 일괄 80%로 상향 조정된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액에 따라 나눈 전 구간에서 각각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도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도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내려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50세 이상은 연말정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금저축에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회사로부터 빌리는 데 따라 발생하는 이자 이익은 올해분 부터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