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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유길연 기자] 은퇴 이후의 삶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도 크게 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 중 개인형개인퇴직연금(IRP)와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재테크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개인형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연말 정산을 앞두고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225조8327억원으로 지난해 말(221조2000억원)에 비해 2% 늘었다. 작년 말 사상 최초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200조원을 돌파한 후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제도는 개인형IRP다. 개인형IRP의 9월말 적립금 규모는 31조628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22% 급증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도 IRP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세제해택은 물론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주로 가입했다. DB형은 회사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액수를 지급 받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며,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 규모가 달라진다.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금융사의 개인형IRP의 수익률 산술평균은 확정급여형에 비해 약 0.5%포인트(p) 높은 2.38%를 기록했다.
개인형IRP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한 뒤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의 장년층의 개인형 IRP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9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50세가 넘어도 7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IRP는 기존 연금상품 중 가장 많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필수 상품이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 적용되니 많이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했다.
확정급여형(DC)형 퇴직연금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적합한 제도다. DC형의 3분기 기준 전체 금융사의 수익률 산술평균은 2.73%로 DB형에 비해 약 1%p 높았다. DC형도 개인형IRP와 같이 근로자가 직접 운영한 결과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진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전문가들은 DC형은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적합하다고 말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는 임금피크 적용 전에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다“라며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인상률마저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증식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