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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유길연 기자] 내년부터 기술금융 평가기관은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또 기술금융 지원 대상 기업 기준도 더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의 평가 대상과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내용으로 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금융은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꾸준히 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확보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술금융 대출 잔액 264조6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를 차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원과 은행, 기술신용평가사(TCB사)로 구성된 실무팀을 조직해 기술금융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기술금융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에 먼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은행 내부 평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입증된 기업도 기술금융을 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와 관련한 인프라도 개선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기술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 TCB사, 은행 등)은 전문 인력을 선발해 전담 조직을 운영해야한다. TCB사들은 평가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개발·운영 중인 기술신용평가 모형을 표준화한다.
기술금융 유관기관 간 업무 체계와 절차도 명확히 했으며, 기술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윤리원칙도 정립했다.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은행 및 TCB사의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