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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유길연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투자로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피해보상액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상시기는 각 기업들의 상황이 달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세번째로 키코 피해 기업 보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배상 범위에 따라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모두 수용했다. 반면,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은행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 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DBG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의 순이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요청했다.
분조위 배상안에 대해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경영진의 배임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피해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 시효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권리가 이미 소멸된 상황에서 보상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6월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은행협의체를 조직했다. 여기에 배상안을 받아들인 우리은행을 포함한 신한·하나·산업·씨티·대구은행이 참여했다. 그 결과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이번 보상을 결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로 짜여진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