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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김창수의 e뉴스 브리핑]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로나 특수 CMO시장 '쾌속질주' 外

 

[FETV=김창수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탁생산(CMO) 시장 강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라이릴리·GSK·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공급 계약 호재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공장 가동률은 올해 30% 미만에서 내년에 두 배 이상 뛴 71%로 전망됐다. 동아에스티는 ‘제15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참가자 모집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대표 음압기 전문브랜드 아스메디를 운영하고 있는 아스코는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질병관리청 통제 하에 부족한 음압병상 긴급확충을 위한 음압기 공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로나 특수 CMO시장 '쾌속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탁생산(CMO) 시장 강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최근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사용 허가를 획득해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급을 예고했다. 일라이릴리는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규모 항체치료제 생산 계약을 맺은 대표적 대형 제약사다.

글로벌 시장의 잇단 호재를 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공장 가동률은 올해 30% 미만에서 내년에 두 배 이상 뛴 71%로 전망되고 있다. 일라이릴리 외에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아스트라제네카 등 올해 굵직한 계약을 맺은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착공한 4공장 건립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매출, 영업이익 모두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동아ST, ‘제15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참가자 모집

 

동아에스티는 ‘제15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참가자 모집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배워 환경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르는 행사다.

이 행사는 미래 꿈나무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실로 열린다.

 

◆ 아스메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음압기 긴급공급 시작

 

국내대표 음압기 전문브랜드 아스메디를 운영하고 있는 아스코(주)는 최근 크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질병관리청 통제 하에 부족한 음압병상 긴급확충을 위한 음압기 공급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아스코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와 관련해 선별진료소 및 음압병실에 사용되는 이동형 음압기를 제조 공급하는 기업이다. 10년 이상의 음압기 제조 노하우와 함께 국내 자체 생산을 통하여 일일 200대 이상 제조가 가능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력과 생산적 우위를 인정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청의 음압기 공급사로 지정돼 메르스 사태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상급병원, 지자체별 의료원, 공항 및 항만 검역소 등에 2500대 이상을 공급했다.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연세대 의료원장 윤도흠 교수 기술고문 영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연세대학교 전임 의료원장인 윤도흠 교수를 기술고문으로 영입한다고 4일 밝혔다.

연세대 의과대학 출신인 윤도흠 교수는 세계적인 척추 수술 대가 가운데 한명이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추학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연세대 의료원장과 의무부 총장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윤 교수는 연세대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척추수술 분야의 권위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 의료기기 허가 갱신제도 실시…5년마다 안전성 재검토 방침 수립

 

의료기기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리하는 의료기기 허가 갱신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의료기기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 신고 등의 갱신 신청 기준,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 등을 담았다.

의료기기 허가 갱신제도는 최초 허가일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제출 자료 심사를 통해 새로운 유효기간 5년을 갱신토록 한다. 허가 등의 갱신을 받으려면 허가증(인증서) 사본, 안전성·유효성 증명 자료 등을 첨부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80일 전까지 식약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