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148/art_16066594109387_e9c844.jpg)
[FETV=유길연 기자] 오늘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이 최근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안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기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부담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와 함께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상환해야한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권에서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3000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경우 30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부부가 각자 95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이미 1주일 전부터 신용대출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 중이다. 신한은행도 28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23일부터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농협은행도 30일부터 당국 지침 외에도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