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774003496_1c3923.jpg)
[FETV=김현호 기자] 대기업 직원이 하청업체 노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유명한 현대자동차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 4명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며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동부품개발실 소속이던 현대차 직원 A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 직장폐쇄 등으로 노사 관계가 악화되자 사측에 친화적인 제2노조에 가입하라며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에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대차 직원들이 유성기업 관계자와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 관계자를 불러 관련 회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당시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이번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업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