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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유길연 기자] 앞으로 연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차주가 신용대출을 총 1억원 넘게 받는 경우에도 고가주택(9억원 이상) 구매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나자, 이에 대응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주택·신용대출 등)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 40% 규제는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소득이 1억원인 차주의 경우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 이내로 유지돼야 한다. 이 규정이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도 각각 15%, 10%에서 5%, 3%로 하향 조정한다. 은행이 고위험 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의도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 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한다. 이를 통해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