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유길연 기자] 회장과 행장 3연임이 결정된 KB금융지주의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룹 비은행 부문을 이끌고 있는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증권의 CEO 거취가 어느 때보다 흥미롭다.
이동철 국민카드 사장은 무난하게 연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장은 임기 동안 꾸준히 국민카드의 실적을 끌어올렸다. 첫해인 2018년에는 새 회계기준 도입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6%나 줄어든 2828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카드수수료인하 정책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카드는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3166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올해도 실적 상승세는 이어져 3분기 누적 순익은 작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2552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양종희 KB손보 사장도 그룹내의 위상이 높다. 추가 임기를 부여받으면 이번이 네 번째 연임이 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난 2016년 KB손보 지휘봉을 잡은 양 사장은 2년 임기를 끝내고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1년씩 총 3년 동안 CEO 역할을 수행했다. KB금융 계열사 CEO들의 임기는 관례 상 ‘2+1년’이 주어진다. 이미 올해까지 관례보다 2년을 더 한 셈이다.
다만 KB금융이 올해 푸르덴셜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기 때문에 보험부문에서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KB손보 대표가 바뀌면 조직 안정화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다.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의 경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게 됐다. KB증권을 이끌며 한 때 행장후보까지 부상했지만 라임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의 책임으로 박 대표에게 중징계 통보를 내렸기 때문이다. 중징계는 이달 예고된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만약 박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불가능하다. 물론 박 대표가 금감원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지면 연임의 길은 열린다. 하지만 윤 회장이 금융당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감수하고 박 대표에게 추가 임기를 부여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변수는 KB금융내의 다른 계열사 사장들도 무난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그룹의 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홍섭 KB저축은행 사장이 주목 받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 ‘키위뱅크’의 개편으로 그룹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작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요 계열사 사장으로도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