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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유길연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가운데 '법정화폐 교환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과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 요건을 구체화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 3일∼12월 14일)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제한한다. 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 '다크코인'처럼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특금법은 또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계정을 의무화했다. 실명 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시행령은 실명계정 발급의 구체적인 기준 요건을 마련했다.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회사(은행)로부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성을 평가받아야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평가 과정에 있어 금융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계좌 사용을 의무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은행들은 추가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 없어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FIU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