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144/art_16042063310982_aab3b8.jpg)
[FETV=김현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선주(船主)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고객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국내 유일의 조명기구 납품 기업인 A사의 제작도면을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유용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 업체에게 총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선주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취합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어도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