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계


이재용 삼성 부회장 10조원 상속세 논란…재계 “과도하다” 지적

 

[FETV=김창수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회장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과 그에 따르는 상속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 자산만 18조원이 넘는 이 회장 재산에 따른 상속세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계에선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유족은 상속세로 역대 최대인 10조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거둔 상속세 합계(10조6000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상속 과정에서의 지분율 변화는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 6월 기준 이 회장의 지분은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또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져 이 회장 유족의 상속세는 10조9000억원가량이 된다.

 

아무리 부자라도 현금으로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만일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 그룹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조달하거나 공익재단에 일부 지분을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일각에선 이와 같은 상속세율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에 적용될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60%에 해당한다. 명목상 상속세율은 50%지만 경영권을 물려받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호주·뉴질랜드·캐나다·홍콩 등 13개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세율이 30~40%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일가에 적용될 상속세를 면세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회장) 재산 18조원 중에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했다. 28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이 글은 1만7750명의 동의를 받았다.